8월 근로장려금 언제 들어올까? 홈택스에서 1분 만에 지급액 조회하는 법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 입금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언제 통장에 돈이 들어올지, 신청했던 예상 금액 그대로 입금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일이 다가오면 국세청 심사가 마무리되며 최종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이때 처음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금 전 미리 확정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 현황

예상 입금일과 지급 절차

5월에 정기 신청을 무사히 마쳤다면 통상적으로 8월 말일에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8월 29일 전후로 일괄 지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세무서의 업무 처리 속도와 본인이 수령할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입금 시간은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심사 상태가 아직 '심사 중'이라면?

근로장려금은 '신청 완료'에서 시작해 '심사 중'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 결정' 상태로 변경됩니다.

8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심사 중'으로 표기되지만, 8월 20일 전후를 기점으로 심사가 마무리되어 '지급 결정'으로 바뀝니다.

지급 결정 단계가 되어야 내 계좌로 들어올 100% 정확한 실제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1분 만에 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는 법

PC 홈택스를 이용한 정식 조회 방법

가장 확실하고 상세한 내역을 보고 싶다면 PC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메인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메뉴를 누르고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면, 올해 확정된 장려금 금액과 입금 예정 계좌번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해 두었다면 언제 어디서든 1분 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거쳐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터치합니다.

[장려금(근로·자녀)]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로 들어가면, PC와 동일하게 현재 심사 단계와 감액 여부, 최종 확정 금액을 모바일 화면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RS 전화를 이용한 빠른 조회

인증서 로그인이 번거롭거나 앱 사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 장려금 전용 고객센터(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장려금을 의미하는 1번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당시 발급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상담원 연결 없이도 음성 안내를 통해 확정 지급액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가구원 재산 변동에 따른 50% 감액

신청할 때 확인했던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나 금융 자산 등이 추가로 파악되어 재산 구간이 변동되면 자동으로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소득 구간 변동 및 체납 세금 충당

본인이나 배우자의 숨겨진 소득이 심사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선차감됩니다.

지급받을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 세금에 먼저 충당되며, 남은 차액만 본인 계좌로 입금되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한 후 신청을 했는데 8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없습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만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 1일 이후에 신청한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2. 심사 결과 지급액이 0원(지급 제외)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탈락 사유(소득 초과, 재산 기준 초과 등)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이의신청(불복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압류된 계좌로 신청했는데 다른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3.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새로 개설하여 세무서에 계좌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장려금 지급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 수령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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